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1. 4.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비수입의 수익사업소득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 20201104 202011 2020 11 04
요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장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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