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8. 31.
신축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서면-2020-소득-3751 서면-2020-소득-3751 서면2020소득3751 20200831 202008 2020 08 31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233, 1999.10.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소득46011-233,1999.10.25.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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