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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11. 13.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비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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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음 ​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그러나 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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