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11. 13.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비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4947 서면-2020-전자세원-4947 서면2020전자세원4947 20201113 202011 2020 11 13
요지
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그러나 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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