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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9. 14.

토지의 원활한 매입을 위하여 토지 임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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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만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지급받는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임차계약을 맺고 영업중인 노점상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로부터 노점을 철거하여 원활한 업무의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철거 사업장에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차기한 내에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노점을 철거함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전이 사례금인지 사업소득인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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