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8. 9.
구건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재건축 중이던 미완성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5 20200809 202008 2020 08 09
요지
재건축조합이 건물 건설중에 토지, 건설중인 건물, 건축주지위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일반분양 분은 조합원 공동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 입주 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빌라 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그 빌라를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여 일반분양 분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시공사의 건물 건설중에 토지, 건설중인 건물, 건축주지위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당해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토지, 건설중인 건물, 건축주지위를 매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일반분양 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조합원 공동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합원 입주 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