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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8. 7.

부득이한 사유(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에 의한 분리과세 연금수령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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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의사로부터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칙§11의2①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의사로부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진단서 등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의2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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