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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8. 7.

외국법인의 삼각합병으로 거주자가 지급받는 합병대가와 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의 배당소득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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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 모법인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법인의 주식과 금전(earn-out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전 포함)으로 지급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고 합병대가를 지급받는 거주자에게 합병대가와 이전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A법인)이 외국법인(S법인)을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그 외국법인(S법인)이 다른 외국법인(T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 법인(T법인)의 거주자인 주주가 합병의 대가[내국법인(A법인) 주식, 합병교부금 및 합병시점의 내국법인(A법인)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향후 조건성취시 지급되는 금전(earn-out 방식)]로서 지급받은 내국법인(A법인) 주식과 합병교부금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합병등기를 한 날입니다. 다만, 본 건에서 합병시점 후 조건성취시 지급받는 합병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배당소득을 증액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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