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8. 5.
내국법인의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특허 등록하는 경우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3 20200805 202008 2020 08 05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산출물을 외국법인에 이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어목1)에 따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의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으로서 성질상 같은 호의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인 경우 그 발명에 대해 「발명진흥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발명이 외국에서 특허등이 등록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2조제3호어목1)에 따라 연 5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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