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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0. 12. 7.

공동사업용 재고자산 부동산을 공유물분할 원인으로 단독 등기 시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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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사업장 재고자산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등기한 후 해당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날에 해당 자산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

본문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등기한 후 해당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날에 해당 자산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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