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6. 24.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조특법§29의7 세액공제 적용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5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5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57 20200624 202006 2020 06 24
요지
과세연도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르되, 해당 과세연도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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