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2. 14.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3 20201214 202012 2020 12 14
요지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상속인별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공동상속주택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공동상속인의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의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