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11. 30.
회사채를 만기 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만기 전 상환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3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3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3 20201130 202011 2020 11 30
요지
내국법인이 자금조달목적의 회사채를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하면서 발행 당시부터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형성된 경우에는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의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한 회사채가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2항에 따른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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