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1. 16.
국외 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와 함께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의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91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91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915 20201116 202011 2020 11 16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10%(이하 “부가가치세”)를 해당 국가 및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수력발전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용역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고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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