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1. 16.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사업 폐지 시, 과세이연 계속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49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49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49 20201116 202011 2020 11 16
요지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페지하는 경우 폐지사업부문이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라도 법인령§84⑤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1개 사업부를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당초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