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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9. 29.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충족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2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2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2 20200929 202009 2020 09 29

요지

적격분할 여부 판단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라 승계하는 주식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등 이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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