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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1. 20.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발급받은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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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관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세의 월별납부 및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여 관세가 전액 감액 된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재화의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관세청「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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