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1. 23.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판단 시 다른 신탁재산으로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925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925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925 20201123 202011 2020 11 23
요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해당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다른 위탁자가 신탁한 신탁재산으로는 해당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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