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존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3 20201011 202010 2020 10 11
요지
관광숙박시설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기존매수자”)로부터 매수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매수자는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사업자에게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이하 “매도자”)가 신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다른 사업자(이하 “기존매수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태에서 기존매수자가 관광숙박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매수자”)에게 매수자 지위를 이전함에 따라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을, 기존매수자에게 매수자 지위 이전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매도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매수자에게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기존매수자는 매수자에게 매수자 지위 이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계약금, 중도금, 매수자 지위 이전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매수자 지위 이전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수자 지위 이전대가 중 토지와 건물 상당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매수자가 매수자 지위 이전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