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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0. 9. 25.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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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위 자문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경우(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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