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6. 14.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9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99 20180614 201806 2018 06 14
요지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법§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2, §42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쟁점 1․2․3 모두 1안이 타당합니다. ※ 기재부 질의내용 [쟁점1] 구 상증령§31(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구 상증법§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제2안)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쟁점2] 2014.2.21. 개정된 구 상증령 §31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제2안)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쟁점3]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무효인 구 상증령§31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을 상증법 §76에 따라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 경정할 수 없음 (제2안) 경정할 수 있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