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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2. 14.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3946 서면-2020-상속증여-3946 서면2020상속증여3946 20201214 202012 2020 12 14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2(2004.07.1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2005.03.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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