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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2. 14.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직접영농 요건

서면-2020-상속증여-4059 서면-2020-상속증여-4059 서면2020상속증여4059 20201214 202012 2020 12 14

요지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질의1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86(2008.07.10.) 및 재산세과-625(2010.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질의2의 경우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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