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1. 27.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3392 서면-2020-상속증여-3392 서면2020상속증여3392 20201127 202011 2020 11 27
요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사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