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0. 20.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서면-2020-상속증여-3039 서면-2020-상속증여-3039 서면2020상속증여3039 20201020 202010 2020 10 20

요지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연금이 지급될 때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라 계약자 변경시점에 변경후 계약자가 변경전 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변경후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후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그 연금의 수령자가 해당 연금보험의 변경후 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연금의 수령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연금의 수령자가 사실상 변경 후 계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변경시점에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서면-2020-상속증여-3039 서면-2020-상속증여-3039 서면2020상속증여3039 20201020 202010 2020 10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