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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12. 8.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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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하여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에 따라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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