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12. 14.
수도권 내․외 대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043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043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043 20201214 202012 2020 12 14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더라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을 계산함
본문
수도권 내·외에 위치한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내국법인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수도권 내․외 모두 증가)한 경우로서 수도권 내․외를 포함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수도권 내․외를 구분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를 적용하되, 수도권 외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하여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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