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11. 12.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인-2008 서면-2019-법인-2008 서면2019법인2008 20201112 202011 2020 11 12
요지
계육유통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함
본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한 닭을 인계받아 생계로 판매 또는 1차 도축 및 단순가공 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다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만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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