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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2. 14.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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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회계처리 누락분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한 경우 해당 장부가액 대체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

위성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중계기A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중계기B로 대체하면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이 중계기A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중계기B의 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세무조사 후 해당 내국법인이 동종자산 교환거래 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계기A의 장부금액을 중계기B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중계기A의 △유보잔액을 익금산입(유보)하고 익금산입액과 동일한 금액을 중계기B의 유보잔액에서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세무조사 시 익금산입된 중계기B의 시가 상당액과 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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