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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1. 18.

국가시범도시사업 관련 주택등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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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주택등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차하여 입주자들에게 무상 전대하는 경우 입주자들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사업지구 내 건설한 단독주택과 커뮤니티센터를 5년간 임차하며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만료 후 리모델링 명목의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을 모집하여 5년간 무상 전대하는 경우 입주자들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시주거용이 아닌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및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대료 및 리모델링 명목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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