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11. 16.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소독용역의 면세 여부 등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712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712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712 20201116 202011 2020 11 16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의 위탁관리수수료에 인건비나 이윤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소관: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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