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12. 10.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가 참조권 구매를 위탁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 20201210 202012 2020 12 10

요지

협의체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업무를 협회 및 컨설팅사에 위탁하여 컨설팅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등록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협회로부터 참조권을 구매하여 협의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참조권 구매를 따로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본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는 정유업체들이 화학물질의 공동등록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업무를 AAAA협회(이하 “협회”)와 갑법인에게 위탁한 경우로서 갑법인이 제출할 시험자료의 선택, 생산, 구매, 등록자료의 작성 및 제출, 비용 및 자금관리 등 등록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기관으로부터 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참조권”)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구매계약 체결 명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갑법인이 협의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등록 관련 업무 중 외국기관으로부터의 참조권 구매업무만을 협회가 별도로 위탁받아 협회 명의로 외국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각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가 참조권 구매를 위탁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 20201210 202012 2020 1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