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8. 12.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 외
서면-2020-법인-1862 서면-2020-법인-1862 서면2020법인1862 20200812 202008 2020 08 12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4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5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6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7의 경우,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에서 면제되는 경우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제1항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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