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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0. 29.

일반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적용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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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하는 주택(A주택)외 나머지 2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8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10호가 적용되는 것임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A주택)외 나머지 2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8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10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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