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9. 28.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2546 서면-2020-부동산-2546 서면2020부동산2546 20200928 202009 2020 09 28
요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에따라,「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50%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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