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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9. 9.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51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51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51 20200909 202009 2020 09 09

요지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0.9.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0.9.7.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과 과세되지 않는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제2안)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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