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12. 14.
매월 지급하던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 20201214 202012 2020 12 14
요지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구활동비 중 매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2호에 해당하는 20만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매월 지급받아 왔으나 연봉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위 금액이 미지급되었고 협상타결 후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위와 같이 일시에 지급받은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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