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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0. 7. 3.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양도․용도변경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서면-2020-소비-2456 서면-2020-소비-2456 서면2020소비2456 20200703 202007 2020 07 03

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3] ○반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요건을 갖춘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액 면제받아 구입한 후 용도변경 또는 양도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입 당시의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자세한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 (2010.04.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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