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1. 30.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공제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서면-2020-법인-2895 서면-2020-법인-2895 서면2020법인2895 20201130 202011 2020 11 30
요지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432, 2011.06.30 「**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755,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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