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1. 2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특정사업 여부
서면-2020-법인-2566 서면-2020-법인-2566 서면2020법인2566 20201124 202011 2020 11 24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같은 호 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같은 호 나목의‘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임대수입 발생기간, 영업소 설치 및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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