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26.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서면-2020-법인-2567 서면-2020-법인-2567 서면2020법인2567 20201026 202010 2020 10 2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00는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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