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19.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주식처분 여부
서면-2020-법인-1928 서면-2020-법인-1928 서면2020법인1928 20201019 202010 2020 10 19
요지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교환사채 발행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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