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
서면-2020-법인-4133 서면-2020-법인-4133 서면2020법인4133 20201019 202010 2020 10 19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함
본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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