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9. 2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 시 종중의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2898 서면-2020-법인-2898 서면2020법인2898 20200928 202009 2020 09 28
요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74, 2018.10.08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