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보험료 등 손익인식방법
서면-2019-법인-3522 서면-2019-법인-3522 서면2019법인3522 20200828 202008 2020 08 28
요지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납입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되,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계약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잔여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가 없는 보험의 손익인식 방법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납입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되,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계약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잔여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2018-법인-1779[법인세과-1880], 2018.0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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