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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8. 25.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서면-2020-법인-0076 서면-2020-법인-0076 서면2020법인0076 20200825 202008 2020 08 25

요지

용역제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용역제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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