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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8. 2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및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방법 ​

서면-2020-법인-0078 서면-2020-법인-0078 서면2020법인0078 20200825 202008 2020 08 25

요지

「법인세법」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처분이익이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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