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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2. 30.

상속당시 2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최종 남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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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2개 소유하였다가 최종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는 경우,양도 시를 기준으로 소득령§155②에 따라 비과세를 판정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주택(‘13.2.15.이전 취득)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1개를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1세대가 이후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고 최종 남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874,2014.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납세과-874,2014.11.19.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의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개의 주택(C)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 2개(A,B)를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A)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1개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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