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2. 29.
개정 소득령(대통령령제29523호)제154조제5항의 시행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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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법 시행령」(대통령령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의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판단은 기재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18.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주택 및 B주택 취득 ○ ‘20.3월 B주택 양도(과세) ○ ‘21.1월 A주택 양도 (’21.1.20. 잔급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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