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2. 28.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0 20201228 202012 2020 12 28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령§155①을 갖춘 경우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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