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2. 16.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2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2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25 20201216 202012 2020 12 16
요지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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